中, 사이버 자산 갈취 일당에 실형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머니 등 온라인 자산의 법적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에서 다른 사람의 사이버 머니(화폐)와 게임 아이템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등장했다.

 26일 중국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에서 자신의 기량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친구의 사이버 게임 자산을 갈취한 일당이 실형에 처해졌다.

 중국 랴오닝성 법원은 최근 피해자를 협박해 10만 위안(약 1840만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넘기도록 하고,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무기 등 아이템을 빼앗은 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의 주범은 3년형의 강력한 법적 판단을 받았다.

 신화통신은 아직 중국 현행법에서는 가상 자산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법원이 피해자가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게임 무기와 갑옷 등 아이템을 오프라인에서 현금으로 판매하는 것은 중국내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수익을 내는 보편적인 방식이며 이용자도 날로 급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현지 포털업체인 텐센트(Tencent)가 판매하는 ‘QQ 코인’이 사이버 머니로 많이 사용된다. 지난해 QQ코인의 이용자는 3억7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게이머는 이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다른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조사업체 플러스에잇스타의 벤자민 조프 최고경영자(CEO)는 “QQ코인을 포함한 대부분 사이버머니는 현찰로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수억∼10억 달러 가량이 거래되고 있는 것을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동안 중국 법원이 이 같은 사안을 두고 법적 판례를 남기는데 주저해 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법원에서도 어떻게 사이버 자산을 다뤄야할 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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