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역외에서 고급인력을 유치하려 미국의 외국인 취업허가제도 ‘그린카드’와 유사한 ‘블루카드’ 제도를 도입한다.
EU는 25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열린 농업·수산이사회에서 블루카드 도입 지침(directive)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향후 2년 이내에 국내 실정법 개정을 통해 블루카드를 도입할 전망이다.
블루카드 제도는 지난 2007년 10월 집행위원회가 공식 제안했으며 이후 유럽의회와 정상회의, 각료급 이사회 등에서 세부내용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이날 이사회의 최종 승인으로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블루카드를 소지한 EU 역내 취업자는 고국에 남겨놓은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 카드를 발급받은 지 18개월이 경과하면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자유롭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
현재는 한 국가에서 취업허가를 받은 근로자가 국경을 넘어 다른 EU 회원국에서 취업하려면 일단 EU 밖으로 출국한 뒤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장벽 탓으로 프랑스·이탈리아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외국인 취업자가 미국·캐나다·호주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고급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는 실정이다.
EU는 그러나 저숙련 근로자와 달리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카드 신청국 내 평균급여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급인력에 국한하도록 했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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