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하순부터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해 복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동전화단말기(휴대폰)’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제282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이 같은 ‘전기통신기본법’ 일부 개정안(제6조, 제25조 8항 등)을 공포, 3개월이 지난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법인 대표자,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해당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했을 때 위반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해당 법인이나 개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고 같은 날 공포했다. 관련법 개업에 따라 사용자에 책임이 있을 때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하되,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처벌받지 않도록 해 공포한 날(5월 21일)로부터 시행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업 허가를 취소하려할 때 ‘청문’을 실시하는 ‘IPTV법 개정안’을 같은 날 공포, 3개월 뒤 시행하기로 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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