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복지 예산 횡령과 금품수수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별도 절차 없이 공직에서 자동 퇴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당연 퇴직하게 했다. 이를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것.
다만, 모든 벌금형이 아닌 ‘뇌물·횡령죄를 범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당연 퇴직 사유를 ‘임용 결격 사유’로도 규정해 2년간 새로 임용되지 못하게 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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