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09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 심사 신청을 받는다.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 관련 로고를 활용할 수 있다. 각 기관 인재개발 담당자에게는 해외 관련 기관 방문기회를 준다.
국가인재개발 종합정보망(nhrd.net)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krivet.re.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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