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게임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지만 잇따른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최근 퇴사한 개발자 리처드 개리엇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2천400만달러(한화 300억원 상당)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그는 엔씨소프트가 지난해 자신을 실제로 해고했으나 대외적으로는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공표함으로써 스톡옵션 계약 기간을 줄여 적용했으며, 이에 따라 주식을 서둘러 처분하는 과정에서 2천700만달러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계약상 개리엇의 스톡옵션은 2011년 6월까지 행사 가능하나, 자진 퇴사 시에는 퇴사일로부터 90일까지가 행사 기간으로 돼 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게임 ’타뷸라라사’ 홈페이지에 올린 퇴사에 대한 글 역시 엔씨소프트가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한 것이며, 해고 과정 역시 자신이 우주여행을 가 있는 동안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소장을 받는 대로 법적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작 롤플레잉게임 ’울티마’ 시리즈를 개발한 리차드 게리엇은 세계 게임계의 전설로 불릴 정도의 최고 개발자로 2001년 엔씨소프트에 입사한 뒤 ’타뷸라라사’를 개발했으나 흥행에 참패하고 회사를 떠났다.
엔씨소프트는 앞서도 PC방 업주 단체인 한국PC방협동조합에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조합은 지난달 엔씨소프트와 NHN 한게임의 접속 장애와 관련, 이들 업체의 PC방 상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달 엔씨소프트가 한 차례, 한게임이 두 차례 접속 장애를 일으키며 각각 20억원, 39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엔씨소프트는 1월에는 미국의 월즈닷컴으로부터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월즈닷컴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3차원입체(3D) 가상현실 공간에서의 이용자간 상호 작용 구현 시스템과 방법’으로, 이는 3D 가상공간에서 이용자의 위치가 서버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돼 화면상에 표시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온라인게임과 온라인인맥구축서비스(SNS)에 보편화된 기술로, 업계에서는 월즈닷컴이 경영이 어려운 업체로부터 사들인 특허를 무기삼아 소송을 제기한 뒤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받아내는 ’특허사냥꾼’(Patent Troll)인 것으로 보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도 일본 코나미에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코나미는 네오위즈게임즈의 자회사 펜타비전이 개발한 ’DJ맥스’ 시리즈가 리듬게임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게임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josh@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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