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코바코)가 보유한 방송회관·프레스센터 등은 방송발전기금 전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전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광고공사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방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은 내용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 방송법은 방송광고공사가 조성해 관리, 운용하는 공익자금을 방통위의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광고공사가 공익자금으로 매입한 방송회관, 프레스센터, 남한강연수원 등 고정자산도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방송광고공사가 공익자금 관리, 운용의 한 형태로서 고정자산을 취득해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고정자산은 방송발전기금 전환대상인 공익자금에 포함된다”며 “그러나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선 방통위와 방송광고공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오는 6월 정부로 이관되는 코바코 소유의 방송회관 등의 소유권을 놓고 의견대립을 빚어왔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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