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 결제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결제 자금을 빌려주는 ‘유동성 공급제도’를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유동성 공급제도란 회원이 주식 거래 대금을 결제 시한인 오후 4시까지 내지 못한 경우 거래소가 유동성(자금)을 빌려줘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결제 대금을 지원받은 회원은 당일 안에 거래소에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결제 불이행으로 처리된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로 주식 거래 결제가 원활히 이뤄지고, 회원사 입장에서는 결제대금 수령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자산 운용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회원의 결제대금 납부가 지연되면 모든 회원의 결제대금 및 증권 수령 절차가 중단돼 시장 전체의 결제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또 결제 시한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제 지연 회원으로부터 결제 지연금의 일정 부분을 벌금으로 징수하는 ‘결제 지연 손해금’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 거래에 대해서만 5월 4일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고, 국채 및 환매조건부 증권거래(REPO)에 대해서는 7월 6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생한 결제 지연 건수는 주식 거래 766건, 국채 및 REPO 거래 1724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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