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가맹 정비업체가 현대모비스의 불공정행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현대·기아차 가맹 정비업체 2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가맹 정비업체들은 △경쟁부품 판매금지 △불합리한 부품가격 책정 △일방적 계약 해지 등 현대모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보증수리시 매뉴얼 상 모비스 부품 ‘강제 사용’이 명시돼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무려 95.7%로 모비스 부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균 1.75배 고가임에도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68.4%는 경쟁부품을 사용할 경우 ‘비용정산시 감액’된다고 응답했다.
또, 모비스 부품의 가격이 경쟁부품보다 평균 1.75배(최대 4.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업체의 75.8%가 순정품과 경쟁부품의 가격 차이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응답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자동차부품 정비업계가 지난 2007년 4월과 2008년 8월 두 차례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현대모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 중단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정비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어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계가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우리나라 자동차정비 부품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과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비정상적인 부품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으며 이를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작년 2월 국회 의결을 통해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올 3월 말 현재까지 세부 시행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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