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일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총량배출권거래제 적용을 유예시키는 등의 보호 방안이 강구된다. 또 현재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 측면이 있어 타 부처 등에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주관 ‘기후변화대책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다.
이날 행사에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한 윤종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에 일부 제한을 두는 등 배려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업종에 대한 보호 대책이 있느냐”는 원희룡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발언이다.
윤 정책관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된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에너지 소비량이 크지만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더이상의 탄소배출 감축이 어려운 업종은 배출권거래제 적용에 따른 효과도 떨어지는만큼, 일정 수준의 예외규정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 녹색성장위원회 조직이 지나치게 확대·팽창되고 있어, 관련 부처로의 기능적 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관련 업무가 녹색위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양상”이라며 “우선 순위를 따져 환경부나 지경부 등 현업부서로 해당 기능을 분산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녹색성장기본법의 정체성 문제도 제기됐다. 조홍식 서울대 법대 교수는 “녹색성장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녹색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녹색 관련 사안은 ‘기후변화대책법’에 몰아주는 게 입법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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