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의 모기업인 태광그룹이 3년 전부터 큐릭스 인수를 치밀히 준비하는 등 티브로드의 큐릭스 우회 보유 의혹이 일고 있다.
17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2006년 12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방송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큐릭스홀딩스 지분을 우회적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구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 문건은 태광그룹이 군인공제회에 투자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가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돼왔음을 방증하고 있다.
투자 제안 배경 항목을 담은 문건에는 큐릭스홀딩스의 지분 매각 사유, 태광그룹의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 목적, 태광그룹의 큐릭스홀딩스 지분 인수 계획, 방송법 개정 추진사항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문건은 ’큐릭스홀딩스의 계열사인 큐릭스가 유선방송 시장점유율 7위 업체로서 태광, CJ, GS, 현대 등 대그룹과 경쟁이 곤란한 데다 경쟁사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유리한 조건에 매각할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고 큐릭스홀딩스의 지분 매각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태광그룹의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 목적으로 ’그룹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유선방송사업 육성 추진, KT 등 대형 통신사와 경쟁을 위해 전국 권역의 규모 경제 필요, 취약한 서울권역의 유선방송사업자 인수 필요성(높은 인구 밀집도, 용이한 설비투자 및 신속한 디지털화 매력)’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태광그룹의 큐릭스홀딩스 지분 인수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행 방송법상 태광그룹은 추가적인 유선방송사업자 직접 인수가 곤란하다’, ’태광그룹은 방송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큐릭스의 대주주인 큐릭스홀딩스 지분을 인수하게 한 후 방송법 개정 시 태광그룹이 투자자들의 지분을 직접 인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한 권역 규제 완화로 2년 내 태광관광개발에서 큐릭스홀딩스 지분을 되사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끝을 맺는다.
이 문건은 방통위의 공식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의 큐릭스 우회보유설이 방통위와 업계 안팎에서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퍼져 있던 소문을 가감 없이 뒷받침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소문의 실체를 인정하는 일부 목소리가 방통위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황부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최근 국회 답변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에 관련 업계에서는 티브로드의 큐릭스 우회 보유설이 파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방통위(구 방송위원회)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며 “당시 방송위원회 케이블TV 정책 관련 인사들과 이번 성접대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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