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사에 붙은 비방성 댓글을 방치한 포털 업체에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김 모씨가 NHN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의 여자친구는 2005년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미니홈피에 ‘딸이 남자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때문에 홈피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김씨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이어졌다.
몇몇 언론사가 이를 기사화해 포털에 실렸고 여기에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 등의 정보와 김씨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자 김씨는 명예훼손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사법부는 1심에서 “기사에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과 미니홈피 주소 등을 통해 당사자가 김씨라는 게 드러나고 포털 업체는 비방 댓글을 방치해 명예가 훼손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포털 업체들은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는 언론이 공급한 기사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유사 취재’ 기능을 지니고 있어 언론매체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배상금을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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