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케이블TV 등 유료방송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크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짜나 다름없는 저렴한 단말기 가격을 무기로 이동통신 가입을 유도하는 홈쇼핑 방송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싸다고 무작정 좋아할 일은 아니라 주의해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먼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홈쇼핑을 통해 이동전화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격. 이동전화 판매 사업자가 SK텔레콤, KTF, LG텔레콤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약관 신고를 하고 규제를 받는 기간통신사업자인지, 아니면 이용약관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별정통신사업자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다양하지만,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빌려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이 제한적이며 사업의 연속성도 담보되지 않는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경우 약정기간이 최대 24개월로 한정돼 있지만,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최대 30개월 약정기간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홈쇼핑에서는 당장 저렴한 가격에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 휴대전화 분실이나 고장 등에 따라 해지해야 할 경우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을 비롯해 세부적인 가입조건에 대한 설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대리점에서 이동전화에 가입하려고 할 때 직원들이 위약금을 비롯해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고 소비자가 직접 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지만, 홈쇼핑에서는 방송시간 대부분에 걸쳐 최신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상담하라는 말만을 되풀이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약정기간이 긴 만큼 위약금을 물게 될 경우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액수의 위약금을 물게 돼 소비자들은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의 고객 서비스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는 “홈쇼핑을 통해 저렴한 단말기 가격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에서 가입할 때보다 세부 가입조건 등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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