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케이블TV충청방송으로 하여금 “직접사용채널에 이토마토의 ‘토마토TV’를 주식시장 거래시간대(9∼12시와 13∼15시)의 일부를 포함해 1일 4시간 편성하라”며 두 회사 간 분쟁을 조정했다. 또 충청방송의 디지털 방송 전환작업에 ‘토마토TV’ 채널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편성하도록 제시했다.
14일 방통위는 2009년 제18차 회의를 열어 지난 1월 불거져 3개월여간 진통한 충청방송과 이토마토 간 방송편성분쟁의 조정안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특히 ‘토마토TV’ 채널 로고가 방송에 표출되도록 하고, 충청방송의 직접사용채널에 ‘토마토TV’를 편성한 사실을 따로 시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이토마토 측 손을 들어줬다.
충청방송의 채널편성권과 사적 계약관계를 존중하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채널편성권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 또 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방송 프로그램 유통 거래질서에 공정경쟁환경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방송사업자가 방통위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간주돼 조정절차가 마무리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조정절차의 한계를 감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방송사업자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법·제도 개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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