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혁 부장검사)는 대만회사로 이직하면서 전 근무처인 국내 반도체기업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배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국내 유명 반도체 기업 K사의 부장으로 18년간 근무하다 2007년 대만 A그룹의 한국지사 상무로 재취업, 지난달 업무상 영업비밀로 분류된 K사의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도면 등 비밀 자료 50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또 지난달 중순 A사의 중국 공장 설비를 증설하면서 K사의 공장 설비, 기판 사진 등이 담긴 파일을 비롯해 K사 소유의 제작 기술이 저장된 파일 34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퇴사이후에도 영업상 비밀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직장을 옮긴 뒤 A그룹이 중국에 설립한 현지 생산법인의 총경리 로 임명돼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사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칩 검사 및 조립 업체로 꼽히는 유명회사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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