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석면 오염우려로 판매가 금지된 1122개 의약품 가운데 다른 약물로 대체가 어려운 간질약 등이 포함돼 있어 일선 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주요 대형병원 약제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판매금지 의약품 가운데 간질치료제 ‘하나페노바르비탈정’(하나제약), 디스토마구충제 ‘디스토시드’(신풍제약), 칼륨보충제 ‘케이콘틴서방정’(한국파마) 등 3종은 대체할 약물이 없어 계속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약품의 대체 약물은 의약품 허가목록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단종돼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또 파킨슨병치료제 ‘트리헥신’(태극제약)도 의료진에 따라서는 마땅한 대체 약물이 없다는 견해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등은 식약청에 이들 3~4개 약물에 대해 판매금지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5~6종의 약물에 대해 대체약물이 없어 판매금지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검토 후 판매금지 유예 약물 명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9일 판매금지 의약품을 발표하면서 대체 약물이 없는 진해거담제 ‘바미픽스정’(드림파마)과 비뇨기과치료제 ‘세나서트질정’(드림파마), 항생제 ‘브로스포린정100㎎·200㎎’(씨제이제일제당), 고혈압약 ‘알말정10㎎·5㎎’(씨제이제일제당), 소화기관약 ‘보나링에이정’(일양약품), 알레르기약 ‘속코정’(일양약품), 호흡기질환약 ‘이피라돌정’(일양약품), 위궤양치료제 ‘가스론엔정4㎎’(태준제약), 하지둔감 개선약 ’엔테론정50㎎’(한림제약) 등 11종에 대해서는 판매금지를 30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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