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IT문화 이제는 학교다] (139)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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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30일 28조9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의 심의가 이뤄집니다.

예산이란 정부에 들어올 돈 즉 수입과 나갈 돈, 지출에 관한 예정된 계획입니다. 즉 예산은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나갈 돈이 들어올 돈보다 많으면 적자 예산, 들어올 돈이 많으면 흑자예산이라고 부릅니다. 한 해 나라살림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매년 정부가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을 짜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합니다. 예산은 법으로 규정된 기간에 어디에 얼마를 사용할지를 계획하는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은 원래 예산과는 별도로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짜는 예산을 말합니다.

Q.추경은 언제 편성되나요.

A.국가는 매년 예산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을 때, 추가로 돈이 필요할 때 편성합니다. 가정에서 월급만으로 사용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빌리거나 옆집에서 꿔다가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법률상 또는 계약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 부족을 메우는 것 외에 예산을 만든 후 돈을 써야 하는 일이 발생할 때, 특히 긴급하게 빚을 갚거나, 국민이 힘들어할 때 필요한 예산을 추가할 경우에 만듭니다. 즉 아무 때나 막 추경예산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이나 대공황 같은 위기가 올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경비가 생겼을 때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며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이 모여 동의를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추경은 얼마나 자주 편성됐나요.

A.지난 1990년대 이후 올해까지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해는 1993년과 2007년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1991년과 1998년, 1999년, 2001년, 2003년에는 한 해에 두 차례나 추경을 했습니다. 이처럼 추경예산이 자주 편성되면서 정부가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극히 예외적으로만 검토돼야 할 추경 편성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면서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재정법을 개정, 추경 편성 요건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Q. 추경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A.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정부는 들어올 돈 보다 나갈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을 더 걷어들이거나 국고채를 발행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확보하는 방법, 중앙은행에서 빌리는 방법 등을 사용합니다.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방법은 경기침체가 심한 상황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고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국가가 언제까지 갚겠다는 채권(빚)을 발행하는 것이죠. 일반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채권은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사들이게 됩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채 발행이 많아지게 되면 시중의 돈을 흡수하게 되어 일반 회사에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가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채권을 여러 차례 나눠 발행하는 등 금리가 오는 것을 조절하게 됩니다.

Q. 추경의 문제점은 없나요.

A. 추경은 대체로 정부가 쓸 돈이 모자라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이 많아지면 정부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나라가 빚을 내서 돈을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살림살이가 안 좋아집니다. 빚을 줄이려면 앞으로 지출을 줄여 갚아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기가 급속도로 좋아져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수보다 지출을 줄여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설령 오더라도 지출이 삭감되는 분야의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큰 폭 삭감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습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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