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계약 위반으로 인텔 고소

그래픽 칩 전문업체 엔비디아는 26일(미국 현지 시각) 인텔을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에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2월 인텔이 델라웨어 법정에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인텔은 4년 전 엔비디아와 체결한 칩세트 라이선스 협약이 네할렘(Nehalem) 프로세서 등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합된 인텔의 차세대 CPU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엔비디아의 젠슨황 사장은 “엔비디아가 이번 법정 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며, 주요 특허를 인텔이 사용하도록 한 데 대하여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인텔의 소송은 스스로 제공하기로 동의한 바 있는 라이센스 권리 사용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소송을 통해 자사의 주요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인텔의 라이선스 종료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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