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57세에서 60세로 늘어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5급 상당 이상 60세, 6급 상당 이하 57세로 나눴던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60세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담과 청년실업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2년에 한 살씩 연장해 2013년부터 60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즉,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58세,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를 적용한다.
행안부는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이 같은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입법예고돼 각계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2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3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4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5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6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7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8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9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
10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