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 ‘60세’까지 근무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57세에서 60세로 늘어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5급 상당 이상 60세, 6급 상당 이하 57세로 나눴던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60세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담과 청년실업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2년에 한 살씩 연장해 2013년부터 60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즉,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58세,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를 적용한다.

행안부는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이 같은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입법예고돼 각계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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