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통합KT](중) 인가조건으로 정책 실효성 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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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의 KT-KTF 합병 인가는 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 복지 확대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차 확인하는 동시에 유무선 결합상품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KT-KTF 합병 인가 조건으로 △전주와 관로 등 설비제공 제도 개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절차 개선 △무선인터넷 접속 체계 개선 등을 제시, 통합KT로 하여금 최단 60일에서 최장 90일 이내에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통합 KT와 경쟁 사업자간 공정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 요금·품질·상품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 및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KT-KTF 합병 인가조건과 병행, 제도정비반을 구성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 등 실행가능한 제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당초 방통위는 와이브로와 광대역통신망(BcN) 등에 대한 투자 이행 등을 인가 조건으로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인가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통합KT의 시장점유율 제한과 같은 조건이 붙지 않은 것도 눈여결 볼 만한 대목이다. 이는 과거 규제기관이 합병이나 주파수 할당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수 많은 조건을 제시, 사업자를 좌지우지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행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발표한 와이브로 음성탑재 및 식별번호(010) 부여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도입을 구체화했다. 경쟁 촉진과 이용자 복지 확대라는 맥락에서 비롯된 결과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도입 또한 경쟁 활성화를 통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방통위는 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결합상품 판매 할인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신고만으로 약관 개정을 허용, 경쟁을 가속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번 합병 인가조건에 대한 위원들의 의중은 ‘선 굵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모아져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방통위 정책은 과거처럼 인가조건을 붙여 규제하는 것보다 큰 틀에서 경쟁을 촉진시켜, 산업 진흥과 소비자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방통위의 규제·진흥 정책의 방향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통합KT가 인가조건으로 제시된 각각의 제도 개선과 관련,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어느 정도 논란이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례로 기존 가입자망 공동활용(LLU) 제도 등 설비제공 제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여전한 게 현실이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상 아무 족쇄 없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합병을 승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거대 컨버전스 사업자 ‘통합KT’ 출범을 계기로 규제 제도 개선 못지 않게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방통위의 몫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한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MVNO 도매 대가 사전 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김원배·황지혜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