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2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중 기업법제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며, 전국에 걸쳐 약 600여명에 달한다.
중소기업청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소송대리 등 실질적 법률서비스를 실시해 법률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 법무부는 이미 활동 중에 있는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일명 9988 법률지원단)’과 자문단을 연계해 효율적인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은 3일부터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에 설치 운영중인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을 중소기업법률지원단과 연계해 활성화하고, 가용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단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법률서비스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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