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익을 위해 민원 사무 321종의 법정처리 기간을 평균 26.7% 줄인다고 10일 밝혔다.
법정처리 기간이 평균 28.6일에서 21.0일로 7.6일 빨라지는 것. 처리 기간이 짧아지는 민원 사무 321종의 작년 신청 수는 940만건에 달했다.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연 2만건에 달하는 기업 특허출원 우선 심사 처리기간을 40일에서 35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공장설립사업계획,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지원신청,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신청 등의 처리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연 194만건인 지방세 감면신청과 18만건인 자동차세 비과세신청 처리 기간이 각각 7일에서 5일로 짧아질 예정이다. 연 36만건인 등록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처리 기간도 15일에서 10일로 짧아진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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