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지원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최근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에 가입해 큰 손실을 낸 중소기업 등이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적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근 연도말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일 경우 R&D과제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완화 조치로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적용기준이 최근 2년 연속 해당될 경우 참여할 수 없도록 변경, 작년 말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한 기업 등은 R&D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경부와 산기평은 이번 방침으로 높은 원자재가격, 내수 침체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업계 특성상 통화선도부채로 인해 대기업까지 부채비율이 급증함으로써 과제 참여가 어려웠던 조선업계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금매칭 비율 완화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기술료 제도 개선 △민간부담 대응자금의 유예 조치 등 중소기업 R&D 총력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부담 대응자금의 유예조치는 국가 R&D사업에 신청할 의향이 있으나 현금 보유 여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금 약 1000억원이 유예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지경부와 산기평은 이 같은 R&D 기업지원 제도를 사업공고나 설명회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한편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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