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비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정부에 제출한 ‘소득세법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건의문을 통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되면 교통혼잡 비용 및 온실가스 감축, 소비 진작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냈거나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명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건의문은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신설해 중복 공제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대한상의는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내총생산(GDP)의 2.9%, 2006년 기준으로 총 24조6000억원에 달하는 교통혼잡 비용을 줄이고 6억 이산화탄소톤(tCO₂)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찍이 친환경적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실시한 캐나다나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2006년 7월부터 1개월 이상의 대중교통 정기권을 구입한 경우 이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해 왔다. 미국과 영국 등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버스카드 등을 이용한 비용에 대해 별도의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국은 보조금을 과세 대상 급여로 보지 않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소득공제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등의 비용을 과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것이고 대중교통비 또한 생계와 직결해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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