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와 웹하드 등 온라인을 통해 직업적·상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전송해 온 헤비 업로더 39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경찰이 총 61명의 헤비 업로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이 가운데 3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신원 확보가 안되는 4명에 대해서는 지명 통보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인적 사항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9명은 내사를 종결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진행중이다.
저작권 경찰은 저작권보호센터로부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P2P·웹하드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해 직업적·상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전송한 혐의가 짙은 헤비 업로더 61명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작년 12월 2일부터 수사를 해왔다.
저작권 경찰은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하고, 특히 불법저작물 유통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자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속 송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달중에 관련업계 전문가 등으로 상시단속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헤비 업로더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검찰 및 법원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헤비 업로더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달중에 불법음원 추적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연내에 불법영상물 추적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등 온라인 불법저작물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저작물 유통을 원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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