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4월 전북 전주에서 초등학교 5학년 쌍둥이 형제가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20여차례나 무참히 찔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었다. 경찰 조사결과 시비의 발단은 이 형제가 당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 아이템을 사기로 하고 친구를 만났으나 팔지 않는다는 말에 격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게임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로 운영 중인 40여개 사이트뿐 아니라 앞으로 신설될 같은 유형의 사이트도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표시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특정 고시되는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 판단 기준은 점수·경품·게임머니 등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거래 알선 소개하는 사이트며 판매자·구매자 정보 등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포함됐다.
게임아이템은 컴퓨터게임의 진행을 위해 쓰는 도구를 말한다. 승패가 있는 게임의 속성상 사용자는 게임을 더 즐기고 이기기 위해 상대방보다 더 많은 아이템이 필요하니 결국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게임아이템 거래는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하는 청소년이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면서 생긴다. 한국정보문화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 따르면 이곳에 상담하는 초등학생 중 상당수가 게임아이템을 사기 위해 부모의 호주머니를 몰래 뒤진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김성벽 복지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도 “최근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이버범죄에 노출될 뿐 아니라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업계가 “사용자의 7% 수준인 청소년 아이템 거래만이 아닌 전체 사이트를 유해매체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청소년의 올바른 게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특정고시는 늦었지만 다행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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