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한 ‘방통위 연구윤리 지침’을 훈령으로 제정, 공포한다. 방통위 연구 과제에 대한 윤리 규정을 강화해 어떤 잡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방통위 훈령으로 제정, 정책연구용역사벙을 수행하는 정부와 관리기관 및 연구자에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지침’,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 등을 참조해 방통위 연구용역사업의 성격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향후 방통위 연구 과제에 적용된다.
이번 방통위의 연구과제 윤리지침은 ‘정책연구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윤리 지침이 꼭 필요하다’는 이경자 방통위 상임위원의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방송통신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자와 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임 △연구진실성 검증절차와 기준 △조사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연구부정행위 등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규정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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