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여야간 미디어 관련법 처리 100일 유보 합의를 계기로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디지털전환법과 저작권법 등 2개 법안은 물론, 방통위 소관의 핵심 법률안들이 결국 상정조차 안된 채 2월 국회 마지막날인 3일 자정을 넘겨 방통위 업무 차질이 현실이 됐다.
더욱이 방통기본법, 전파법 등 핵심 정부 입법안은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100일간 볼모로 잡혀 임시국회 등에서도 상정조차 안될 가능성이 있어 방통위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가 폐회된 3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중 정부 입법(안)은 ‘실질적인 정책의 변경 없이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만이 통과되고, 방통위가 조직운영과 산업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5개 법안은 결국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디지털전환법과 저작권법 등 미디어 관련 2개 법안도 2월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100일 유보 합의가 이뤄진 2일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정부) △위치정보법법(이상민 의원) △전기통신기본법(김금래 의원) △전파법(구본철 의원) 등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2월 국회 마지막날인 3일에는 DTV 전환법(안형환 의원)·정보통신망법(주호영 의원) 등 예정된 법안의 본회의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송법·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부 입법(안) 5건이 상정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간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5개 정부 입법(안)은 MVNO정책·주파수 경매 정책·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근거, 소비자보호 근거 등을 담고 있는, 방통위 업무의 근간이 되는 법들이기 때문이다.
의원 입법(안) 가운데도 방통위 사무총장제 도입이 골자인 방통위설치법(이종걸 의원, 안형환 의원 각각)이 결국 상정되지 못해, 사실상 방통위 조직·업무 및 향후 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요 법안은 모두 미디어법의 볼모로 잡히게 된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문화부 소관법은 부처 운영에 필요한 핵심 법안들이 대부분 처리된 반면, 방통위 소관법은 부처가 운영상 요구한 법안의 대부분이 상정조차 안되고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비 쟁정법안마저도 미디어 관계법과 맞물려 처리된다면 방통위는 당분간 기형적인 운영 및 업무 추진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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