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5일부터 공공 SW사업 발주시 SW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SW 분리발주는 SW 업계를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10억원 이상 정보화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부문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분리발주하도록 한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SW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SW제품과 시스템과의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비용 상승이 뚜렷할 경우 △분리발주로 사업기간이 현저히 지연될 경우 △행정업무 증가 외에 명확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인정해 통합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는 예외사유에서 제외,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SW 분리발주 시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SW 분리발주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와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해 편법적인 회피를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SW 분리발주 의무화로 중소 SW사업자의 공공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SW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는 한편, 중소 SW업계의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SW 분리발주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통해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은 물론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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