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입장벽을 없애고, 인터넷 규제 수위를 높이려는 정부 여당의 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싸고 국회가 폭풍전야다.
28일 한나라당이 법안 일괄 처리를 위한 비상대기령을 내려 의원·보좌진을 ‘국회로부터 1시간 이내 거리’에 묶어둔 가운데 정세균·강기갑 야 2당 대표가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제281회 국회(임시회) 마지막 날(3월 3일)을 앞두고 ‘미디어 관련법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삼일절을 앞두고 골프 등 부적절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는 등 법안 일괄 처리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한나라당 움직임에 맞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한나라당이 (쟁점법안) 직권상정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 등을 제281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3월 ‘춘투’ 등과 맞물려 정부 여당의 동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여론이 요구하는 ‘강한 야당과 미디어 관련법 상정 저지’에 동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문화방송을 비롯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지부들의 미디어 관련법 반대 파업과 집회가 확산하는 추세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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