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KTF의 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공정위는 25일 양사의 합병 건에 대한 심의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돼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합병회사가 유선망 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KT와 KTF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인가를 받으면 연간 매출액 19조원, 총자산 23조6000억원, 직원수 3만8000여명의 거대 통신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합병 허용과 별개로 전주·관로 등 유선필수 설비 문제와 관련해 향후 유선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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