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17일(현지시각) 이스트먼코닥의 디지털카메라 수입을 금지해 달라는 소장을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했다.
워싱턴에 있는 ITC는 이날 삼성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앞서 이스트먼코닥은 작년 11월 18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카메라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양사의 디지털카메라가 탑재된 휴대폰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소장을 ITC에 제출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소송은 코닥의 특허 소송에 대한 맞소송 차원의 조치다.
삼성전자 측은 코닥이 침해한 특허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디지털카메라 관련 2건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특허는 코닥에서 만들어 잘 알려진 모델(이지셰어 M863)을 비롯한 12개 상품에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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