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효율·친환경 건축물에 한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을 추진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축물의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측정, 건물주에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인 유통·소비분야 건물 또는 시설물이다.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약 촉진 일환으로 친환경건축물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개정, 환경개선부담금 경감대상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절약 우수 건축물이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경감 기준 및 범위는 내년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해진다.
환경부 측은 “건축자재 생산·폐기 및 건물 운영과정에서 국가 온실가스의 약 32%가 배출되고 각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전체 국가 사용량의 24%”라며 “법 개정으로 친환경 건축물 보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친환경·에너지기준 충족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5∼20% 감면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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