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효율·친환경 건축물에 한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을 추진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축물의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측정, 건물주에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인 유통·소비분야 건물 또는 시설물이다.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약 촉진 일환으로 친환경건축물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개정, 환경개선부담금 경감대상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절약 우수 건축물이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경감 기준 및 범위는 내년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해진다.
환경부 측은 “건축자재 생산·폐기 및 건물 운영과정에서 국가 온실가스의 약 32%가 배출되고 각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전체 국가 사용량의 24%”라며 “법 개정으로 친환경 건축물 보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친환경·에너지기준 충족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5∼20% 감면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2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
5
시스원, 퓨리오사AI와 공공부문 총판계약 체결…2세대 NPU 시장 진출 본격화
-
6
에이수스, 고성능 모니터 신제품 4종 출시
-
7
퀄컴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 공개…차세대 웨어러블 컴퓨팅 겨냥
-
8
LGD, 美·獨서 中 티얀마와 특허 소송전 고지 선점
-
9
한화오션 방문한 英 대사…캐나다 잠수함 사업 시너지 기대
-
10
[포토] 삼성전자, MWC26에서 갤럭시 AI 경험과 기술 혁신 선보여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