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정부가 지정한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에서의 소규모 공장 설립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장 설립 전에 이뤄지는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 등의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원장 오상봉)은 11일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2005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공장용지 최소면적 1만㎡ 제한을 완화했지만 파생규제가 발생해 제조업 부문 소규모 공장설립 건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에서 공장 설립을 허용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 의무화 등의 규제가 국내 제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에서의 공장설립은 해마다 증가세를 나타냈다. 2001년 2082개의 공장이 신설됐지만 2007년에는 7662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개별입지에서의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신설건수는 2002년 4857개에 달했지만 2007년에는 2494개로 크게 감소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원빈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를 합한 전체 공장설립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공장설립 건수 감소 추세는 경기 동향과는 연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2003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 공장설립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된 이후 개별입지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춰볼 때 개별입지의 규제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리지역 내에서 개별입지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설립에 따른 행정비용은 현재 약 5800만원이며 공장설립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기간은 약 92일로 분석됐다. 때문에 보고서는 소규모 공장설립시 사전환경성 검토면제 대상을 전체 소규모 공장으로 확대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등에 필요한 비용 2400만원과 소요기간 20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원빈 부연구위원은 “공장설립건수가 크게 감소한 개별입지를 중심으로 정책변화와 기업 투자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입지정책의 효율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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