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이후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어린이용 제품에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의 하나인 프탈레이트가 1000ppm 이상 함유되면 안된다. 특히 납 함유량이 600ppm 이상인 어린이용 제품은 그 이전에 제조된 것이라도 미국에선 팔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 소비제품 안전개선법이 1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어린이용 제품의 납 등 유해물질 함유량 규제가 강화되므로 수출업체들이 강화된 새 기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8월 14일 이후에는 어린이용 제품의 납 함유량 규제가 300ppm으로 더욱 강화돼 관련 기업에서는 공정과 자재를 보다 더 엄격히 관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용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런 규제를 고려해 수출 일정을 잡아야 하며, 선적전에 적합성 인증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지경부는 “국내 시험기관 가운데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섬유기술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SGS테스팅코리아, FITI 시험연구원을 대미 어린이용 제품 수출을 위한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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