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공간정보 체계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5년마다 국가 공간정보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이르면 연내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설립한다.
국토해양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제정, 공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2년까지 국내 공간정보 시장을 11조원 규모로 키우고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할 방침이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중앙부처·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해온 국가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국토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처음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공간정보법에는 △국가 공간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 수립 △국토해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설치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 △국토공간정보센터 설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은 향후 공간정보를 활용해 민간기업이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공간정보센터를 통해 관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에게 유·무상 제공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 교통, 실내공간 측위, 유비쿼터스 공간정보의 융·복합산업 지원 △공간정보에 관련된 신기술·서비스·데이터 등 공간정보에 관한 품질인증제 실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설립, 진흥기금 운용, 공간정보 진흥시설 지정·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국토부는 첫 국가 공간정보 정책 기본계획과 산업 진흥을 담은 구체적인 시행령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2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민간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당장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향후 국가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파생산업이 2012년에는 11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향후 공간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각종 인터넷 및 통신 등과 융·복합된 재개발·신도시 건설이 가능해지고 첨단 u시티 건설사업도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간정보와 공간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상권 분석 시스템, 고객관리 및 지원 시스템, 현실 공간을 바탕으로 한 게임업·쇼핑 등 각종 고부가가치 신규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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