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정부의 녹색법 일방적 제정 ‘뿔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대해 산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 4단체와 12개 업종 단체가 이달 중 정부가 국회에 제출키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녹색성장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공동 건의문 작성에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와 한국철강협회·대한석유협회·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업종 단체가 참여했다.

 산업계는 건의문에서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이 산업계 등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작년 8월 29일 입법예고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에서도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Cap&Trade) △탄소세 부과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등이 포함된 바 있으나 도입 시기를 놓고 산업계와 재검토키로 했으나 이같은 방침이 최근 뒤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 허용량을 강제 할당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산업계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 중에서도 EU 회원국과 노르웨이만 시행하고 있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도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축 의무 대상국가도 아닌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해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큰 국내 산업의 구조에서 이같은 규제를 도입할 경우, 철강·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시행 등 사전 준비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또, 법안에 국내경제의 여건이나 기업 현실 그리고 기술 수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밖에 법이 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의도 발전사업자와 최종 소비자의 배출량이 이중 계상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의무가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고의무제와 중복돼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녹생경영 성과를 공개토록한 것도 기업경영 정보와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등 산업계는 “녹색산업을 위한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의 일부 조항들은 폐지 또는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