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주부 A씨는 최근 전세를 옮기면서 3억원 자산 중 3000만원 가량의 여윳돈이 생겨 증권사 지점을 방문했다. A씨가 돈을 어디에 둬야할지 모르겠다며 증권사 직원에게 묻자 직원은 우선 투자등급을 매겨보자고 제안했다. 결혼전 우량주를 한두번 사고 팔았던 게 투자 경험의 전부인 A씨는 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면서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에 가입할수있는 2단계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들었다.
퇴직 후 3년 간 데이트레이딩으로 재미를 본 50대 B씨는 10억원 자산 중 3억원 가량의 여윳돈을 마련했다. 매일 여러대의 모니터를 보며 촉각을 다투는 투자를 하던 B씨는 1년간 휴식 겸 여행을 하기위해 증권사에 돈을 맡기기로 했다. 그는 1년간 해외 증시가 상당폭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높은 수익을 얻겠다는 욕심을 부렸다. 그는 투자 등급 4단계를 부여받았지만 5단계 성향 투자인 해외주식에 투자했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투자성향과 재산상태를 고려해 투자등급을 매기고 이를 알려줄 의무가 생겼다. 4일 자본시장통합법 발효로 투자를 권유하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가 생기며 투자자 보호 준칙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증권·선물·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는 일반적으로 고객의 투자 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투자등급을 매기는 기준은 증권사마다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이, 투자 가능기간, 투자 경험, 금융 지식 수준, 자산에서 투자자금이 차자하는 비중, 수입원, 손실 감내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30대 주부 A씨는 과거 주식 투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100점 만점의 투자등급에서 36점의 점수를 얻어 2단계 투자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 B씨는 공격적 투자성향을 지녔지만 높은 연령과 수익원이 일정치 않은 점에서 74점으로 투자등급 4단계를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가입을 권유받는 투자상품도 제한된다.
A씨의 경우 증권사 직원은 투자성향이 안정추구형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적금보다 높은 금리가 기대되는 채권형 상품 외에 권유할 수 없다. B씨는 적극 투자자로 분류돼 국내 주식형 펀드만 권유할 수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해외 주식형 상품에 투자도 가능한 것이다.
이밖에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고객에게 설명해야할 의무도 생긴다.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고객에 알려줘야 한다. 형식적 설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객은 설명 내용을 듣고 이해했다면 서명을 해야 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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