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석유판매업체간 거래가 허용되고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총 50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혁 대상 규제는 일반과제 46개와 중점 개혁과제 4개 등으로 작년부터 지속 추진되는 과제는 22건이며 올해 신규로 28건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부문별로는 △에너지·자원 25건 △표준·안전 11건 △산업·입지 9건 △기타 5건 등이다. 출처별로는 지경부 등록 규제와 자체 발굴 37건과 경제 5단체·지자체 건의사항 등에서 24건(중복 11건)을 발굴했다.
지경부는 50개 과제 중 올해 86%에 달하는 43개를 완료할 계획이며 정부의 조기 완료 방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27개를 개혁할 방침이다.
주요 규제 개혁 추진 과제로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기준 완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KS제도 개선 △동종의 석유판매업 간 수평거래 허용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 완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 개선 △주유소 등록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수도권 내 공장입지 규제 개선 △무선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폐지 △가격표시의무제도 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인증제도 개선 등 4건의 과제는 중점개혁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올해 규제개혁 과제 추진으로 연간 298억원(14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경부는 올 상반기 중에 미등록·누락 규제의 일제 정비와 등록규제의 분류 합리화를 완료하고, 9월까지 경제단체 건의 과제 등에도 규제 일몰제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또, 규제개혁 인식 공유를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과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다각적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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