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24시간 단속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무분별한 고소 남발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정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우선 온라인 상시 단속을 위한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등 불법 복제물에 대한 24시간 상시 단속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해 실시간 신고 및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서울·부산·대전·광주 등 4개 지역서 운영 중인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의 합법적인 유통을 위해 저작물의 라이프사이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저작권정보센터와 신탁관리단체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투명한 정산과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저작권 사회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 사회협의체에는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 사업자 및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참여, 사회적 구속력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회 문제로 부각된 일부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청소년 대상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문화부는 상시적으로 저작권 교육이 가능한 ‘청소년 저작권 원격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무부와 협조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저작권 교육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밖에도 국민들이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공정이용 및 UCC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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