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가 과거 근무했던 일본인 직원에게 빼앗긴 특허권을 되찾았다. 최근 들어 국내외 기술 유출 사례가 산업 현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 및 기술 개발 의지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례로 풀이된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주기동 판사)은 21일 LG디스플레이가 지난 2007년 9월 옛 일본인 직원 다나카 사카에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이전 이행청구’ 항소심에서 특허를 LG디스플레이에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사카에씨는 지난 1991년부터 8년간 LG디스플레이(LG전자) 기술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 직무발명한 기술 내용을 퇴직후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국내외 특허 출원한 바 있다. 이후 LG디스플레이는 자체 조사 결과 사카에씨가 재직중 취득한 기술을 활용한 직무발명이라는 사실을 확인, 지난 2004년 그와 특허 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사카에씨가 특허 이전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이전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7년 8월 1심에서는 기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LG디스플레이측은 “특허 개발에 기여한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는 기업의 특허 확보에 대한 의지를 꺽는 행위”라며 “이번 판결은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국내 LCD 산업 분야에서 특허 등록 점유율 21%(2157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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