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유선 지배력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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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와 KTF 간 합병인가 신청을 앞두고 SK텔레콤이 반대론을 공식 제기했다. 양 통신그룹 간 해묵은 갈등이 ‘KT-KTF 통합’을 놓고 다시 불거졌다.

19일 SKT는 KT와 KTF 간 합병 이후 지배력 전이와 마케팅 경쟁 우려, 필수설비 분리 등에 관해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KT는 SKT의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맞받아쳤다. 이에 따라 양측의 양보 없는 기싸움이 예고된다.

KT와 KTF가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최장 3개월 안에 인가조건과 합병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의 주장을 어떻게 조율, 수용할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SKT “KT-KTF 합병은 시장 파괴적인 지배력 확대 전략”=SKT는 KT와 KTF 합병 시도를 ‘유선통신 시장의 지배력을 이동통신 시장으로 전이시켜 시장을 독식하려는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SKT는 “KT가 성장이 정체될 때마다 이 같은 전략을 구사해왔다”며 “지난 2000년 초 두루넷과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 후발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이라는 신규시장 조성에 투자했으나 뒤늦게 KT가 뛰어들어 지배력 전이로써 손쉽게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 성장정체의 원인은 경영비효율성이며 해결책은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과감한 투자와 자기 혁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T는 통신주, 관로 등 필수설비 구조 분리를 주장했다. 합병 이후 전체 통신시장 가입자의 51.3%, 매출액의 46.4%(2007년 말 기준)를 독식하는 구조로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만큼 공정 경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SKT는 “후발사업자가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더라도 복제할 수 없는 통신주, 관로 등 필수설비를 KT만이 전국적으로 보유해 불공정경쟁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장기 경쟁활성화를 위해 필수설비 구조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KT의 이동전화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은 이동통신 시장에 마케팅 전쟁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KT “지배력 전이는 이통 선호도가 높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KT는 SKT가 주장하는 지배력 전이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평가절하했다. KT는 특히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KT는 “KT ‘초고속인터넷’과 SKT ‘이동전화’ 선호도 조사 결과, 이동전화 선호도가 높아 결합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SKT를 KTF로 변경하지 않고 KT 초고속인터넷을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으로 변경한다”며 “지배력 전이 우려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KT는 이동통신 마케팅 경쟁은 기존 사업자가 초래한 결과라며 KTF와 합병이 성사되면 지금의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유무선 컨버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대응했다.

필수설비 독점문제 우려 또한 정면으로 반박했다. KT는 필수설비 분리는 영국과 같이 특정사업자(BT)가 전체 가입자망을 가진 때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처럼 설비 경쟁이 활성화한 나라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KT는 이미 필수설비공동활용제도가 있으나 활용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가 자가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며 일축했다. 광통신망(FTTH) 공용화에 관해선 다른 사업자가 투자하기를 기다렸다가 같이 쓰자고 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일로, 통신인프라를 퇴보시키자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정책 당국의 판단은=합병 성사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책 당국의 판단에 달렸다. 통신업계는 정부가 ‘조건부 허가’를 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SKT의 SK브로드밴드 인수와 유사하게 △모바일인터넷 망 개방 △농어촌 BcN 구축 등 조건을 제시할 것이란 것이다. 글로벌 통신사업자들과의 경쟁, 유무선 통합 등의 트렌드를 고려할 때 불허의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통신사업자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자구책을 찾는다는 데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해선 안 된다”면서 “경쟁 제한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기업설명회(IR)에 앞서 개최하려 했던 이사회를 20일로 앞당겨 열어 KTF와의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KT는 이사회 직후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 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원배·황지혜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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