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저소득층 요금감면 인증시스템’ 구축

 방송통신위원회가 ‘저소득층 요금감면 인증시스템’을 구축한다. 통신사업자들이 이를 통해 통신요금감면 대상자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저소득층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1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3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정보를 통신사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저소득층 요금감면 인증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운영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가 맡을 예정이다.

 현재 저소득층 관련 DB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고 전산망은 행정안전부를 통해야 하는 등 여러 부처로 업무가 분산돼 요금감면 절차가 복잡했다. 이로 인해 통신사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감면 대상자가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따랐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요금을 할인해주면서 요금감면 대상자가 4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필수적인 시스템이란 설명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별도의 증명서 없이 이통사 대리점에서 바로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기화 KAIT 통신서비스팀장은 “복지부, 행안부 등을 연결해 감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통신사업자에게 감면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열어줄 수 없는 만큼 KAIT가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요금 감면 정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할인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만1500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만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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