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T 시외전화 요금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KT가 지난 2002년 시외전화 정액요금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온세통신·데이콤 등과 함께 요금 경쟁을 최소화하기로 담합한 책임으로 부여받은 과징금 192억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외전화 요금 담합 관련 과징금 192억원 취소 소송’의 원심을 확정했다.

 시외전화 시장에서 경쟁 자체가 감소해 KT 등의 의사로 자유롭게 가격에 영합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상태가 초래돼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게 서울고법의 판단이다. 대법원도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하는 등 공정거래법상의 오해와 같은 위법이 없다며 KT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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