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 2002년 시외전화 정액요금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온세통신·데이콤 등과 함께 요금 경쟁을 최소화하기로 담합한 책임으로 부여받은 과징금 192억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외전화 요금 담합 관련 과징금 192억원 취소 소송’의 원심을 확정했다.
시외전화 시장에서 경쟁 자체가 감소해 KT 등의 의사로 자유롭게 가격에 영합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상태가 초래돼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게 서울고법의 판단이다. 대법원도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하는 등 공정거래법상의 오해와 같은 위법이 없다며 KT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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