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 2002년 시외전화 정액요금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온세통신·데이콤 등과 함께 요금 경쟁을 최소화하기로 담합한 책임으로 부여받은 과징금 192억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외전화 요금 담합 관련 과징금 192억원 취소 소송’의 원심을 확정했다.
시외전화 시장에서 경쟁 자체가 감소해 KT 등의 의사로 자유롭게 가격에 영합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상태가 초래돼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게 서울고법의 판단이다. 대법원도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하는 등 공정거래법상의 오해와 같은 위법이 없다며 KT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철회…“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
2
화질을 지키기 위한 5년의 집념…삼성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
3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4
완전체 BTS에 붉은사막까지 3월 20일 동시 출격... K콘텐츠 확장 분수령
-
5
[MWC26] 삼성전자, 갤럭시 AI 생태계 알린다…네트워크 혁신기술도 전시
-
6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7
호요버스,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 기념 원신 '리넷' 스페셜 테마 공개
-
8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9
박윤영 KT 대표 선임 결정 정지 가처분 '기각'
-
10
[MWC26] SKT, 인프라·모델·서비스까지…'풀스택 AI' 경쟁력 뽐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