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산업의 독버섯인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검색광고에 넣어 물의를 빚은 다음이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본지 1월 6일자 23면 참조
다음(대표 석종훈)은 온라인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검색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검색광고를 대행하는 구글코리아와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다음 측은 “이미 작년 11월 말부터 자체 검색 광고에서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제외했지만 구글코리아가 대행하는 스폰서링크에서는 계약 문제로 바로 중단할 수 없었다”며 “구글코리아와 협의한 결과,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폐해를 상호 인지하고 해당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측은 또 “아직 자동사냥 프로그램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사항을 어기고 당장 광고를 중단할 순 없지만 양사는 앞으로 자동사냥 프로그램 광고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현재 게재되고 있는 광고도 광고주가 허용한다면 즉시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과 구글코리아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주요 포털에서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검색 광고가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온라인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다음과 구글코리아의 이번 결정은 같은 인터넷 업계로서 환영할 조치”라며 “검색광고뿐 아니라 지식검색 등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동사냥 프로그램 근절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제조 및 판매가 불법으로 규정, 단속 근거가 마련돼 불법 게임머니 거래가 줄고 게임 문화의 건전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장동준기자 d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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