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저소득층 대학생(전문대 포함) 자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방세 고지서 발송 보조 업무를 맡겨 모두 36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학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저소득층 자녀들은 우체국이나 우편집중국에서 우편물 정리, 구분 등 지방세 고지서 배달 업무를 보조하거나 집배원과 함께 우편물을 배달하게 된다. 시행 시기는 연간 6차례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가 배달되는 1·6·7·8·9·12월에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한하며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학생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성년 부녀자도 가능하다.
정경원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의 국민 생활 공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 추진과 함께 실시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비를 마련하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돼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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