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이 ‘키코’ 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에 착수했다.
SC제일은행은 5일 서울지법 재판부에 판결을 재고할 것을 주문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디에스엘시디 등이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옵션계약효력정지임시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굳게 닫힌 국무회의실
-
2
尹 "계엄 선포 6시간만에 해제하겠다”
-
3
'尹 계엄 해제'에… 與 “국방부 장관 해임” 野 “즉시 하야”
-
4
尹, 6시간만에 계엄 해제…'탄핵·책임론' 뇌관으로
-
5
[계엄 후폭풍]대통령실 수석이상 일괄 사의
-
6
“딸과 서로 뺌 때려”...트럼프 교육부 장관 후보 '막장 교육'?
-
7
한총리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에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섬길것…내각 소임 다해달라”
-
8
[계엄 후폭풍]대통령실·내각 사의 표명…'정책 콘트롤타워' 부재
-
9
속보정부, 국무총리 주재로 내각 총사퇴 논의
-
10
국회 도착한 박지원 의원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