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이 ‘키코’ 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에 착수했다.
SC제일은행은 5일 서울지법 재판부에 판결을 재고할 것을 주문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디에스엘시디 등이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옵션계약효력정지임시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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