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국가 R&D 관리제도](1) 연구자 친화적으로

 올해부터 국가 연구개발(R&D) 관리제도가 수요자인 연구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지원받은 연구비를 연구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비 확대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연구관리 제도 전반을 수요자인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법령을 개선했으며, 연말 국무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의결됐다. ‘연구자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구축’은 새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올해부터 연구현장에 적용되는 연구자 친화적 관리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측면에서 편리하게 되는지 4회에 걸쳐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주>

<순서>

- 1회 : 국가 R&D 관리제도, 연구자 친화적으로

- 2회 : 연구비 집행 자율성 확대

- 3회 : 연구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 개선

- 4회 : 좌담회

 새로 적용되는 R&D 관리제도의 핵심은 연구비 집행 편의성 증대와 연구관리 효율성 제고로 요약된다.

15개의 복잡한 세부항목으로 나눠져 사용과 관리가 불편했던 연구비 편성기준을 7개로 단순화했다.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칸막이를 제거했기 때문에 연구관리 행정부담 감소 등 연구비 집행 전반에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모적인 연구비 관리에 소요되던 시간을 줄이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간접비의 경우 5개로 나눠졌던 것을 하나로 통합,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집행을 허용했다. 연구비 관리 우수대학 중심으로 학생 인건비 풀링제가 도입되며, 학생 인건비 집행잔액은 과제 종료 후 1년간 연장해 집행이 가능하다.

 연구결과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는 연구성과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지식재산권 등 소유권을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로 전환하고, 연구과제에 참여기관도 연구결과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연구기관이 소유권를 포기하는 경우 연구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 R&D 사업 관리절차도 개선된다. 일정규모 이상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연구지원 행정 전담요원 배치를 허용해 관리 부담을 줄여준다. 능력 있는 연구자의 연구참여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대학·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과제 응모 시 대응자금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금지된다.

 자율성 확대와 맞물려 책임성도 강화된다. 연구비 정산방식을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샘플정산으로 전환하며,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대신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유용 등 부정하게 연구비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R&D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현재보다 2년 늘어난 5년으로 연장되며, 연구결과를 해외로 유출하면 최대 5년간 참여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박항식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기획관은 “그동안 정부 R&D 사업에 대한 관리규정을 개선해 왔지만, 소위 연구현장에서의 반응은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 많아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하게 됐다”며 “기본방향은 연구비 집행 경직성 해소, 연구관리 효율성 제고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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