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콘텐츠 계약 사라진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대상

 새해부터 모든 방송사업자는 통신사업자처럼 TV·라디오·인터넷 등 사업 분야별 유·무형 설비를 포함한 자산, 영업 수익과 비용, 영업 외 비용 등 관련 회계자료를 각각 따로 처리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당장 1월부터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를 준용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회계를 따로 정리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간 거래 원가 정보가 확보되는 등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우월적·지배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한 콘텐츠 이용계약을 강요하거나 경쟁사업자를 압박하는 행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4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긴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지침(고시)’을 의결한 뒤 새해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어 새해 상반기에 방송사업자 회계분리제도를 본격 도입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모으는 한편 방송법 및 시행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방송사업 회계분리제도가 시장에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밑거름으로 쓰일 것으로 내다봤다. 즉 방송시장에서 우월적·지배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한 콘텐츠 이용계약을 관철하거나 경쟁사업자를 압박하는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풀이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사업 회계를 TV·라디오·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으로 나누고, 기존 방송사업과 통신사업도 분리해 정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 방송사업의 경우에도 수신료·광고수익·방송프로그램판매수익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1개 법인이더라도 방송사업 권역별로 회계를 분리하는 것도 방송사업 회계분리제도 추진목표 가운데 하나다.

 최영진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KT처럼 시내전화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는 사업자가 자사 시외전화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시내전화 분야로 보전(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이나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해 경쟁사업자의 시외전화사업을 압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기준이 통신사업회계분리”라며 “방송사업 회계처리기준에 통신사업에 버금갈 ‘비용인식’을 명확히 하는 게 선결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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