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포털들이 게임용 자동사냥 프로그램 검색광고를 중단할 때 구글코리아는 “불법으로 규정되면 해당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응답했다. 이후 구글에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 검색광고가 여전히 걸려 있다.
올해 초 유튜브가 한국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저작권 침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불편해 비판받은 바 있다. 아일랜드로 서신을 보내거나 인터넷 가입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국내 포털은 각종 기술까지 도입해가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튜브의 약관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규제와 관련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질문을 하든 구글코리아의 공식적인 방침은 한결같다. ‘현지법을 존중하면서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현지법을 존중한다니 특별히 문제삼을 소지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아직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문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구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수두룩하게 검색되고, 음란한 동영상이 여과 없이 보이더라도, 지메일 이용자가 불편함을 호소한 지 2주가 지나도 앵무새 같은 대답만 듣다 보면 답답함만 더해진다.
구글코리아는 글로벌 기업의 지사기에 본사 정책에 우선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고, 독자적인 결정권이 적은 처지임을 이해한다. 하지만 본사 정책을 한국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 한국 이용자가 겪는 불편함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놓고 본사와 고민을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구글코리아의 역할이 아닐까.
안드로이드 폰 개발이나 디지털 도서관 구축, 위성 사업 진출 같은 구글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면 구글이 위대한 기업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구글을 이용하려면 구글법을 따르라’고 힘의 우위만을 강요한다면 구글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사용자의 외면이 시작될 것이다.
이수운기자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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